27일부터 3일간, 5개 자치구 1000여 명 대상
이번 교육에는 5개 자치구 900여 단지의 (사)광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총연합회,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광주지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등 공동주택 관리 3개 단체 관계자 1천여 명이 참여한다.
교육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층간소음 등 단지 내 분쟁을 해소하고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절차, 관리업무와 관련된 사업자 선정 등 법리 이해, 관리 규약의 제․개정 절차와 적용기준, 관련 법령 안내 등이다.
교육은 세차례로 나눠 27일 오후 2시에는 서구와 남구 지역 관계자를 대상으로 광주서구문화센터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28일 오후 2시에는 동구와 북구 지역 관계자를 대상으로 북구 청소년수련관에서, 29일 오후2시에는 광산구 지역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현재, 광주시 공동주택 거주자는 전체 가구의 63%인 36만여 가구로 관리비 부과, 입주자대표선출, 각종 개·보수 공사비 집행 등 공동주택 단지 내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을 빚고 민원 내용도 복잡해져 사실 관계와 법률적, 기술적 판단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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