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YTN 방송화면 캡처.
30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아무개 씨(23)에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체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부분에는 유죄로 판단,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체 부검의의 감정서만으로는 정 씨가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했다고 확신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돌연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7일 경북 구미시 자신의 집에서 PC방에 가려는데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26개월 된 아들 복부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정 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한 달여간 방치하다가, 쓰레기봉투에 시신을 담아 길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씨는 가정불화로 아내와는 별거한 뒤 아들과 단둘이 살았다. 아들의 사망 전에도 정 씨는 공과금을 내지 않아, 전기와 난방이 끊긴 아파트에 아들을 혼자 수시로 남겨 두고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검찰 역시 결심공판에서 정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에서는 정 씨의 경찰 진술과 시신 부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살인 혐의를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