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건축사제도는 건축물 완공 후 건축주가 해당 자치구에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실시하는 현장조사를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검사원이 수행하는 제도이다.
시공사, 감리자간에 위법사항을 보고도 눈감아주는 등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999년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 시행했다.
이번에 마련한 9대 운영 개선책은 ▲지정절차 ▲모니터링제도 ▲현장조사․검사조서 제출시한 ▲업무대행건축사 교육이수제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내용 공개 ▲업무대행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업무대행건축사 업무 매뉴얼 ▲부적절 행위에 대한 협회의 징계 조치 ▲스마트폰 앱을 통한 업무지정 및 사용검사조서 통보기능 신설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업무 순번이 사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사 업무 배정을 순번제에서 무작위 추첨제로 바꿨다.
또 시가 업무대행건축사 업무수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에게도 이를 알려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토록 했다.
필수이수교육에 ‘윤리’를 추가해 1년에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했다. 이를 불이행할 경우 업무배정에서 즉시 제외토록 했다.
업무대행건축사 배정 완료 후 업무를 수행하는 시점엔 해당 현장에 대한 검사원 명단과 지정내용을 서울시건축사회 홈페이지에 공개, 투명한 업무처리를 수행토록 했다.
이외에도 시는 건축사 지정 요청부터 현장조사, 검사조서 제출 전 과정의 주요 내용을 개선,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6일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제10기 업무대행건축사 발대식’을 가졌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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