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중 서구는 총 548개소의 수질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 미가동 등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77개소에 대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와 병행해 약 2억4000만원의 배출부과금 및 환경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폐수 무단 방류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PCB(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는 폐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해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무단으로 버린 2개 업체를 포함, 9개소를 적발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현재 수사 중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갈수기 수질관리대책 추진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자체적인 예방활동 강화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향후에도 하천 주변 불법행위 의심 배출업소는 지속적으로 수질오염 감시활동을 전개해 불법행위 사업장을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
선거 앞 불쑥 꺼낸 '2조 원 카드'…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지원책 뒷말
온라인 기사 ( 2026.05.08 15:44:48 )
-
신청 안 하면 못 받는다고?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각지대' 우려
온라인 기사 ( 2026.05.22 18:02:39 )
-
특정 민원 도배에 흔들린 공론장…성남시 자유게시판 폐지 방침 논란
온라인 기사 ( 2026.05.12 13:56: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