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양 아무개 경감이 의무경찰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양 아무개 경감은, 서울청 감찰조사 결과 부대 운영 과정에서 몇 차례 욕설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에 따른 반성의 계기로 ‘불문경고’를 받았으나, 상습적인 폭언은 아니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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