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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 20일 오는 7월 10일까지 서울, 경기, 경남, 부산, 전남 등 9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청의 재정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9개 교육청이며, 나머지 8개 교육청은 필요하면 서면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며, 외부 감사위원 13명을 포함한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직원 70명이 투입되는 대대적인 규모로 실시한다.
이에 감사원의 중점 감사 사항이 예·결산 등 회계운영 실태와 주요 정책사업 등 교육청 재정전반이지만 사실상 예산부족으로 무상급식이나 누리과정예산을 못한다는 교육청의 대정부 입장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지난 3월 발표한 ‘지방교육 재정 운용 실태’ 감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특정 사안을 감사한다기보다 지방재정 분야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며, “지자체와 교육자치단체가 재정 여건 악화에도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하는지 살펴볼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번 감사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지난 13일 정부가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직후에 착수하는 만큼 이에 반발하는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실제로 감사 결과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첨예하게 맞서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과 무상급식 예산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에 대해 재검토를 언급했으며 2월에는 황찬현 감사원장이 “무상복지, 무상보육은 시·도 교육청이 예산을 제대로만 집행하는 등 자구노력을 한다면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이 재정운용 감사에 시·도교육청의 과실을 적발한다면 예산 부족으로 누리과정을 반영할 수 없다는 시·도 교육청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는 29일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인 협의회에서 감사원 감사는 물론 지방교육재정난에 대한 향후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국민들과 약속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변경이나 대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채 정부예산으로 충당할 정책을 교육청에게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가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지원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전국의 지자체와 자치교육단체가 예산 마련을 위한 신경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