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광주 북부 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노래방 여주인을 협박한 혐의(협박)로 전남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46)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경위는 이날 오전 1시 10분께 광주 북구 매곡동의 한 노래방에서 여주인 B 씨(44)가 신체 접촉을 거부하자 ‘같이 죽자’며 흉기를 가져오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A 경위가 애초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여주인에게 술을 따라달라고 하며 협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 경위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