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왼쪽),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총 결의를 무효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해 금호석유화학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은 주총 당일 일련번호가 기재된 주주확인표를 교부하는 등 출석 주식과 주주 수를 집계하고 위임장을 확인했다”며 “주총 절차 상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측이 의사진행 발언을 제한한 것 역시 주총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기 위한 정당한 권한행사로 해석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박삼구 회장을 4년 만에 대표이사로 복귀 선임하는 안건을 올렸다. 이 안건은 아시아나항공 1대 주주인 금호산업(지분율 30.08%) 등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지분율 12.61%)은 당시 주총에서 박삼구 회장의 대표이사 선임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3년 12월 31일 기준 10% 이상의 상호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호출자이기 때문에 최대주주 금호산업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은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호석유화학 측은 주총 당시 출석한 주주와 주식 수 등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묵살되고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호석유화학은 주총 직후인 지난해 4월 서울남부지법에 아시아나 주총 결의 부존재 확인소송과 함께 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함께 박삼구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회장 등 당시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의 직무집행을 막아달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9월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에 금호석유화학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마저 기각당해,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