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아무개 씨(41)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1176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란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정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음란 동영상과 최신 영화, 방송드라마 등 4만 8000여 점의 동영상을 파일공유사이트에 올려 1176만 원을 포인트로 적립해 생활비에 쓴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그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