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학대 및 협박 범행은 경위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 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5시 50분께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아내 강 아무개 씨(43)에게 욕설을 하다가 말리는 아들(16)의 얼굴을 서너차례 때리고, 발로 밟았다.
또 서 씨는 경찰조사 후에도 ‘흉기로 찔러 죽이겠다’며 가족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