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이 기관투자자가 아닌 소액주주에까지 전화나 우편으로 합병을 호소한 것은 그만큼 합병을 확신하기 힘든 상황임을 방증한다는 해석이 적지 않다.
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오는 17일로 예정된 가운데 합병안이 승인되려면 참석 지분 3분의 2 이상, 전체 지분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삼성물산의 확실한 우군으로 분류된 지분은 삼성SDI(7.18%), 삼성화재(4.65%), 이건희 회장(1.37%) 등 삼성그룹 내 지분과 백기사로 나선 KCC 지분을 합해 2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삼성물산 지분 10.15%를 보유한 최대주주 국민연금의 결정이 불확실하다. 더욱이 국민연금은 지난 6월 26일 열린 SK 임시주주총회에서 SK(주)와 SK C&C 합병에 대해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재계에서는 비록 법원이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삼성물산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합병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엘리엇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3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임형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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