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항공기내 소란과 기장업무 방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장 등의 업무를 지위나 계급,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했으며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의 소란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수준을 강화했다.
또 승객 협조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의 전제조건이던 기장의 사전경고 관련 내용을 삭제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
하 의원은 “그동안 항공기 내 각종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사전에 안내방송을 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근절되지 않았다”면서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기내 소란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