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심재철 의원실 제공
심 의원은 이날 진행된 면담에서 아직 전사자로 인정받지 못한 연평해전 사망자들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희생자 및 생존자들의 명예선양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제2연평해전 유족들은 “북한 함정과의 전투 중 숨진 아들들이 전사가 아니면 뭐를 전사라고 하느냐”고 토로했다. 유족들은 단순히 ‘순직’으로만 표시되어있는 유족연금증서를 꺼내 보여주며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유족들은 특히 군을 가장 잘 아는 국방부 고위관리들이 어제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연평해전 희생 장병들을 전사로 규정하기 곤란하다고 한 것에 대해 분개하기도 했다.
지난 6월 1일 심 의원은 제2연평해전 피해 장병에 대해 국가가 지급한 사망보상금과 전사자의 계급 추서에서 예우가 부족했기에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02년 당시에는 현행과 달리 ‘전사’와 ‘순직’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상 사망자 사망보상금’으로 일괄 적용해 ‘본인 보수월액의 36배’만 지급했다. 이후 제2연평해전을 계기로 2004년 법개정을 통해 ‘전사’ 규정이 마련되어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로, 2015년 3월에는 사망보상금으로 ‘공무원전체의 소득월액 평균액의 57배 상당액’으로 상향되었으나 제2연평해전 피해 장병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지급된 국가의 보상내역을 살펴보면 고 박동혁 병장은 3천만원, 고 한상국 중사는 3천8백만원, 고 윤영하 소령은 6천5백만원 만을 보상받았을 뿐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현행 군인연금법의 전사 사망보상금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받아 공무원 소득월액의 57.7배에 해당하는 2억 7천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전사자의 계급 추서에서도 현재는 전사 시 진급예상자의 경우 2계급을 진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시에는 전사자가 전역 예정자인 경우에 대하여 진급 의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다.
특히 심 의원의 ‘제2연평해전 특별법’ 제정안은 야당안과 달리 개정된 ‘군인사법’도 소급적용할 수 있어, 진급일을 2일 남기고 실종된 고 한상국 중사의 경우 상사로 추서될 수 있다.
심재철 의원은 “영화 <연평해전>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야가 제2연평해전 희생자의 명예선양과 보상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특별법이 통과되어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