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공식 언급했다. 8.15 광복절을 맞아 사면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해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으로만 국한해 딱 한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같은날 삼성과 현대차 등 30대 그룹 사장단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옥중 기업인의 석방을 요청했다.
현재 재계 인사 중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사면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 집행유예 상태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명박·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 등 정치인들도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여야 정치권에선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정봉주 전 의원 등이 사면 검토 대상자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