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파이낸셜뉴스>는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다음카타오의 ‘전자고지결제업’ 등록 신청을 최종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다음카카오는 지난달 23일 금감원에 전자고지결제업 등록을 신청한 바 있다. ‘전자고지결제업’이란 전기요금, 아파트관리비 등 각종 전자고지서를 발송한 후 대금을 납부받아 송금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국내에서 IT기업이 ‘전자고지결제업’ 등록을 신청해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하기는 다음카카오가 처음이다.
다음카카오는 이번 전자고지결제업 등록을 계기로 카카오톡으로 대금 고지서를 확인한 후 카카오페이로 손쉽게 요금을 납부하는 모바일 고지서 서비스를 연내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뉴스>는 “카카오톡을 통해 각종 요금 고지서가 활성화될 경우 기존 종이 고지서나 e메일 고지서 등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편리성이나 비용 측면에서 유리해 단기내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