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왼쪽),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 격인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지분이전등록절차 이행 청구와 상표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두 회사 갈등은 ‘금호’라는 상표와 지난 2006년부터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써온 ‘윙 마크’ 심볼의 사용권을 둘러싸고 시작됐다. ‘금호’ 상표권은 형제의 부친인 박인천 금호그룹 창업주의 호를 딴 것으로, 지난 1972년부터 금호산업(옛 금호실업)이 보유했다.
이후 지난 2007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양대 지주사 체제로 출범하면서, 두 회사는 상표권을 공동 등록했다. 그러면서 ‘실제 권리는 금호산업이 갖는다’고 계약하며 금호석유화학은 상표 사용료를 금호산업에 지급해왔다.
그러나 ‘금호 형제의 난’으로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을 가지고 사실상 계열분리하면서 상표 사용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졌다.
결국 지난 2010년 금호석유화학이 “상표 소유권을 절반씩 갖고 있어 지급 근거가 없다”며 금호산업에 대해 상표사용료 지급을 중단했고, 이에 금호산업은 “금호석유화학의 공동 상표권은 명의신탁에 불과해 사용료를 내야한다”며 “상표사용료 대신 금호석유화학과 금호P&B화학이 보유한 기업어음(CP) 58억 원을 상환하라”고 주장했다.
결국 금호P&B화학은 지난 2013년 5월 어음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고, 금호산업은 “2012년 명의신탁을 해제한 만큼 형식상 공동 상표권자인 금호석화는 상표권 지분을 실제 권리자인 금호산업에 이전하라”는 반소로 맞섰다. 또한 미납한 상표 사용료 260억 원도 청구했다.
그런데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금호석유화학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날 패소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 2007년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은 상표사용계약을 통해 상표 실제 권리자가 금호산업임을 명확히 했다”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금호석유화학 측은 “이번 판결은 사실관계 및 법리적 측면 모두에서 당연한 결과다. 상표권 공유자로서의 권리 행사에 관해서는 여러 측면을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겠다”며 “금호산업은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로서 국가 경제와 주주, 임직원을 위해 경영의 본질적 측면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