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공판부(이봉창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윤 아무개 씨(여·20)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윤 씨는 2015년 1월 즉석 만남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해 성관계를 갖은 뒤, 이 남성이 연락을 끊은 것에 화가 나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20일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무고, 위증, 범인도피, 보복범죄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 5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