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제대혈 줄기세포를 환자들에게 불법으로 이식한 혐의로 서울·경남 등 전국 병원 15곳의 원장들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제대혈 이식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이 병원들은 2011년 7월부터 올해 중순까지 환자들에게 각각 1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받고 제대혈 줄기세포를 치료 목적으로 불법 이식했다.
제대혈은 임신부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이나 태반에 들어 있는 혈액으로 혈액 세포를 만드는 ‘조혈모세포’를 많이 포함해 백혈병과 재생불량성 빈혈 등 난치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