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씨는 지난해 6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A 씨의 언니인 B 씨의 집 거실에서 자다가 방 안으로 들어가 잠든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잘 기억나지 않지만, 방에 들어갔다가 등을 돌린 채 누워 있는 B 씨를 A 씨로 착각해 함께 나란히 누웠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자매의 체형과 체격이 서로 달라 서로 혼동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충격과 고통을 고려했을 때 실형을 선고해야 마땅한 사안”이라면서도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후 병원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