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사랑(왼쪽), 이동건 |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충근)는 “I 사 전 대표 한 씨가 I 사가 Y 사에 넘어가게 되자 I 사 소속 연예인들의 약점을 폭로할 것처럼 Y 사를 협박해 25억 원의 채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추가로 8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한 씨가 신학동파 비호 세력으로 검찰의 관리 대상이라고 밝혔다.
검찰 발표를 바탕으로 보면 한 씨가 Y 사를 압박한 수단 역시 소속 연예인의 약점이다. 당시 I 사 소속 연예인이었다 회사 합병으로 Y 사 소속이 된 연예인은 권상우를 비롯해 이동건 김사랑 등이 있다. 결과적으로 한 씨가 권상우의 약점을 가지고 Y 사를 협박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외에 이동건 김사랑 등의 약점도 쥐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연예계 주변의 분석이다. 이는 최근에 벌어진 사안이 아니다. 이들이 I 사 소속일 당시의 이야기로 최근 거론되고 있는 권상우의 스캔들 관련 루머보다 훨씬 이전의 사안들이다. 그동안 낭설로만 떠돌던 일부 연예기획사와 매니저가 소속 연예인을 사생활 관련 약점으로 협박해왔다는 얘기가 조금씩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
이런 검찰 수사 결과를 두고 한 씨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자신은 “신학동파의 비호세력이 아니며 신학동파나 다른 폭력조직과 아무 연관이 없다”고 주장한 한 씨 측은 검찰의 기소 내용 역시 지난해 12월 8일 영장청구가 기각돼 혐의가 없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씨 측은 서울중앙지검의 위법하고 무리한 수사와 허위내용 기재, 보도자료 배포 등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등의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한 씨 측의 주장대로 기소 내용이 허위일 경우 권상우 이동건 김사랑 등의 약점을 한 씨가 쥐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협박을 가했다는 얘기도 사실 무근이 된다. 양측의 얘기 가운데 어느 쪽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