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개선명령 미 이행시 사용 중지 등 강력 제재
4일 광주시에 따르면 하남산단1번로에 위치한 ㈜정우화학을 지난달 31일자로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했다.
고무제품 제조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정고시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정우화학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앞으로 6개월 내에 악취 방지 계획을 세워 관할 구청에 신고한 뒤 1년 내 악취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까지 행정기관은 업체가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도 1차 개선권고, 2차 조치명령, 3차 과태료(100만원) 부과 등 가벼운 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악취배출시설 고시 일부터는 사용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다.
한편, 하남산단 내 악취 개선 자발적 협약 기간이 만료된 지난해 12월말까지 협약업체인 10개사에서는 악취개선 사업비로 100억원을 투자해 하남산단 주변 악취 민원을 69%까지 대폭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올 상반기 시․구 합동점검 결과, 일부 사업장에서 허용기준 과 ‘악취개선 자발적 협약’ 목표치를 초과하는 사업장이 발생했다.
시는 이에따라 시는 앞으로 협약 목표치가 지속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매월 악취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는 등 악취배출사업장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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