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지출한 자금 사용이 적절한지 등을 조사했고, 결과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서를 보냈다.
정확한 추징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14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라며 “추징금의 세부 항목과 납부 여부 등은 대외비라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추징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