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앞둔 연예인들 ‘비상’
우선 병무청은 연예인이 병역특례 근무 기간 동안 영리 활동을 갖는 데 대해 지속적인 권고를 거듭했으나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 구속력을 갖는 법제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행 제도는 3개월 이상 다른 영역에서의 영리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이나 그 기준이 모호해 이를 연예인들이 악용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병무청이 내년부터 IT(정보기술) 벤처기업을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면서 연예계는 다시 한 번 경악했다. 연기자 D는 “보충역을 대상으로 하는 병역특례 업체 대부분이 생산직인데 반해 IT 업체는 대부분 사무직이라 연예인이 선호했는데 이번 조치로 아예 그 길이 막혀버렸다”고 얘기한다.
연예 관계자들은 지금 진행 중인 병역특례에 대한 수사도 그 파장이 우려되지만 IT 업체가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되고 병역특례 기간 도중 영리활동 금지가 법제화된 게 더 우려된다고 설명한다. 더 이상 병역특례가 연예인이 연예계 활동을 이어가며 병역의 의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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