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출연자의 주장에 대한 캐스팅사의 입장은 어떨까. 보조출연자 노조에 피소당한 캐스팅사 (주)월드캐스팅, (주)한국예술, (주)태양기획은 ‘보조출연자가 임금을 올리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주)월드캐스팅 관계자는 무허가 고발에 대해서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 신고까지 모두 마친 주식회사가 어떻게 무허가일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보조출연자의 임금 지불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외주제작사나 방송사가 출연료를 지급하면 캐스팅사가 회사 운영을 위해 소개비 명목으로 15%~20%를 가지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반장들의 언어폭력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워낙 많은 이들을 상대하다보니까 ‘요’자를 붙이지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언어폭력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출연자 노조가 단체 교섭을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보조출연자가 ‘일용직 노동자’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일용직 노동자가 단체교섭권이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청이 노동조합 설립을 허가했다면 일용직 노동자도 단체 교섭권을 갖는다.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홍재현 객원기자 hong927@ilyo.co.kr
“임금 올리려 억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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