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불거진 섹스 동영상 파문으로 현재 활동을 중단한 아이비. 그녀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전 남친 유 아무개 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다. | ||
#동영상과 누드의 존재
지난 2일 열린 아이비의 소속사 팬텀엔터테인먼트(팬텀)의 기자회견. 이 자리에서 펜텀의 정경문 대표는 아이비에 대한 유 씨의 협박 내용을 과감하게 털어 놓았다. 심지어 ‘아이비의 동영상과 누드까지 갖고 있다’는 협박 문자까지 공개해 문제의 동영상이 소위 섹스비디오임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과연 문제의 동영상은 존재할까. 정 대표는 “동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지만 유 씨에게 동영상과 사진을 삭제하고 가져왔다는 노트북만 150만 원을 주고 받았다”면서 “전문가들에게 삭제된 파일을 복구 의뢰했는데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아이비에게 확인 결과 동의하에 동영상을 찍은 건 없다고 했다”면서도 “새벽 늦게 활동이 끝난 아이비가 유 씨 집에서 자주 만나 불가피하게 함께 잠을 잤는데 이 때 유 씨가 몰래 동영상을 찍었는지는 아이비도 알 수 없다”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묘하게 겹친 시점
지난 2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들이 가장 의아해 했던 부분은 정 대표의 발언이 너무 구체적이라는 것이었다. 마치 이날 기자회견은 아이비를 둘러싼 논란을 더욱 부채질하는 듯한 모양새였다.
그러는 사이 항간에서는 정확히 기자회견 일주일 뒤인 11월 9일 예정인 이도형 전 팬텀 회장 공판에 아이비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것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음모론이 제기됐다. 현재 이 전 회장은 증권거래법 위반과 횡령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황이다. 이 전 회장은 아이비의 계약 당사자가 팬텀이 아닌 자기 자신이므로 아이비의 음반 제작 명목으로 회사 돈을 빼간 것은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위 이중계약이 체결돼 있어 아이비의 소유권이 팬텀이 아닌 이 전 회장에게 있다는 얘기가 된다. 결국 아이비가 증인으로 나서 어떤 증언을 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에서 이번 파문이 벌어진 것.
이에 대해 팬텀 측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반응이다. 또한 함께 증인으로 출두할 계획이던 양파는 바쁜 스케줄로 인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을 밝히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증인 출두를 못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런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다.
#유 씨의 ‘아이비 영화’
사건이 불거지기 2주 전쯤 유 씨는 재직 중이던 광고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영화를 만들기 위해 회사를 그만둔다는 글을 사내 게시판에 남긴 채였다. 실제로 지난 10월 중순 무렵부터 유 씨가 영화사를 돌아다니며 아이비 동영상 파일로 시나리오를 작업, 영화 제작을 제안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팬텀이 밝힌 사건 개요에 따르면 유 씨의 아이비에 대한 폭행과 협박이 이어진 것은 10월 초 상황이다. 노트북을 건넨 것도 10월 7일이고 협박 문자가 온 것도 10일을 전후한 상황의 일이다. 그런데 특이한 사안은 유 씨가 협박하며 요구한 내용이다. 우선 노트북 값으로 150만 원을 요구해 받아갔고 자신의 몸에 새긴 아이비의 문신을 지울 성형수술 비용 4500만 원과 아직 납부하지 않은 예전 교통위반 벌금 150만 원을 요구했다. 또한 아이비가 유 씨에게 투자 형식으로 맡긴 8000만 원을 위자료로 갖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두 1억 3000여 만 원의 금액으로 많다면 많고 또 적다면 적은 금액이다. 그런데 팬텀이 유 씨의 협박 사실을 경찰에 알린 것은 10월 말이다. 그렇다면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보다 그가 만들고자 하는 영화에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이 유 씨와 아이비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이라는 것. 또 다른 남자 가수 H와의 양다리 문제, 동영상 존재 유무 등 드러난 논란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문제의 영화에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유 씨의 한 측근은 “시나리오를 완성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스토리라인이 담긴 시놉시스는 완성된 것으로 안다”고 밝힌다. 게다가 그가 다니던 회사에 영화를 만들기 위해 회사를 그만둔다는 글을 남긴 것으로 보아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