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A는 최근 ‘절대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 전 술자리에 여자친구와 합석한 A는 잔뜩 술에 취한 채 일행과 헤어졌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터라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자 A가 직접 운전을 하겠다며 차를 운전하려 했답니다. 당연히 여자친구는 A를 말렸고 이로 인해 말다툼이 계속되는 사이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해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A는 여자친구에게서 이별을 통고받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죠. 계속해서 잘못을 비는 A에게 그의 여자친구는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는데 단단히 화가 난 까닭에 공증까지 받아오라고 시켰답니다.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 입장에서 공증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여자친구와의 이별을 막기 위해 A는 어렵게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얼굴을 가렸지만 법률사무소 직원들은 금세 A를 알아봤습니다. 그들이 행한 최고의 배려는 다른 대기자들처럼 이름을 호명하는 대신 A에게 이름을 부르지 않고 눈치를 주며 “공증 다 됐습니다”라고 얘기해준 것. 공증 비용으로 2만 6000원을 낸 뒤 서류를 받아 돌아오면서 A는 술김에 저지를 자신의 실수를 크게 반성했다고 합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