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 씨(56)에게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12년 4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피해자 A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폭행 하려다 A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는 “김 씨가 젊을 때 사망한 절친했던 친구의 아내를 성폭행하려다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