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저수율 23%까지...골프장과 잔디 식재용수 공급 계약 맺어
14일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골프장에 대해 ㎥당 73원에서 124원의 단가로 모두 12억7천252만116㎥의 분량을 판매해 4억 3천900여만원의 이득을 취했다.
특히 가뭄이 극심해 정부가 추경까지 편성했던 올해도 모두 16건의 계약을 골프장과 체결했다. 계약내용은 골프장 잔디에 용수를 공급하는 것이다.
공사는 골프장과 일정한 저수율까지만 용수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최저 23%까지 저수율이 내려가도 용수를 공급하도록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남 나주시 다도면의 나주호, 남평읍의 오계양수장 및 전남 해남군 화원면 신덕저수지는 저수율이 60% 미만일 때도 골프장에 용수를 공급했다.
평년과 대비해 저수율과 강수량이 70% 미만이면 가뭄의 ‘주의’ 단계에 해당, 저수율이 23%까지 내려가도록 용수를 목적 외로 공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황주홍 의원은 “극심한 가뭄에 농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골프장에 용수를 대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 농업 용수가 엉뚱한 곳에 쓰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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