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 제명안이 윤리특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만큼 최근 정치권에서는 성문제에 관해 자정의 목소리가 크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 여론이 정치권 성추문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성추문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전직구청장 A 씨도 성추문에 연루됐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지며 구설에 올랐다. A 씨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연임에 성공하며 구청장으로 근무하다 지금은 퇴직한 인물이다. 퇴임 후에는 한 공공기관 임원을 맡기도 했다.
지난 3월 A 씨는 자정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부끄러워 마시고 잘 감상하세요’라는 제목으로 ‘포르노가 아닌 진짜 거시기한 영화 9편 감상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함께 동영상 9편을 전송했다. A 씨는 해당 여성을 한 등산모임에서 알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여성은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소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A 씨는 지난 6월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을 치렀고 지난 8월에는 피해자 여성이 증거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9월 10일 A 씨는 결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선고 기일은 오는 10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A 씨는 자신의 실수였다며 당시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다. A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의 행동은 (저의) 실수가 맞다”며 “재판 과정에서 잘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