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서울대 개교 이래 성추행 혐의로 첫 구속기소돼 항소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석진 전 수리과학부 교수와 검찰 모두 대법원행을 선택했다.
1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강 전 교수는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고, 검찰 측도 같은날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는 범행 일부가 상습강제추행법 제정 이전에 이뤄졌다는 이유로 일부 공소가 기각됐다”며 “이는 법리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상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 전 교수는 지난해 7월 저녁 세계수학자대회를 지원하던 인턴직원 여학생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는 등 2008년부터 서울대 수리과학부 여학생 등 총 9명을 상대로 11차례에 걸쳐 강제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상습성’이 인정돼 재판부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신상공개 3년을 명령했다.
이에 강 전 교수는 “원심 판단에 상습성과 관련된 사실관계 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법리오해로 공소사실 일부가 기각됐다”며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습성을 부인한 강 전 교수 주장에 대해 “원심에서 인정한 강 전 교수의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자 수, 강 전 교수와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범행의 패턴 등에 비추어 보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는 습벽이 있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두 명에 대한 공소사실 기각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 법률에 의한다는 원칙을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소급입법 금지 원리에 입각해 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지를 보아야 한다”며 “신설한 법에 포괄해 처벌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다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