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는 이유로 택시 운전기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 아무개 씨(29)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7월21일 새벽 경북 구미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차를 세워달라”고 말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운전기사 A 씨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하던 이 씨는 사업 문제로 7000만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독촉에 시달리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라는 단순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살해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한 점 등으로 형량이 감경됐다.
이씨는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씨의 행동이나 범행 후 정황 등을 검토하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