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을 상대로 각각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법률위원회는 이날 고영주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다. 고영주 이사장은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당시 취급했던 김포대 관련 사건을 수임(이사선임처분취소, 대법원 상고사건)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언론노조, 참여연대 등도 고영주 이사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버이연합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어버이연합은 지난 13일 여의도에서 개최된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등 지도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서명’ 운동 중 미신고 불법집회를 열고 폭력적·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새정치연합 법률위원회는 “정체불명의 극우단체 등이 정당활동의 자유를 방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폭력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고 단호하고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