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국 충북도 행정부지사
박제국 도 행정부지사는 2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도의회가 중재안으로 제시한 389억원을 수용키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부지사는 “운영비는 현행 학교급식법상 학교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도.시군 분담대상에서 제외하고 식품비만을 분담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다”며 “이는 전국 시도가 동일한 상황으로 그동안 도 교육청에서도 의견을 같이 했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충북도와 시군은 만약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배려계층 식품비 전액을 부담하고 여기에다 전면무상급식 실시 이전에도 국가와 교육청이 부담하던 배려계층 식품비의 일정부분까지 추가로 더 부담, 도합 식품비 총액의 75.7%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도.교육청.도의회간 2013년 합의서상 교육재정 교부금 등을 제외한 5:5정신과 현행 학교급식법상 보호자가 부담하는 식품비를 무상급식 분담대상으로 한다는 법의 취지를 훨씬 초과해 부담하는 것으로 이 분담규모는 전국 17개 시도 중 상위 5위 수준으로 충북도와 시군은 지원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고 생각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중재안 수용은 도 교육청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도출한 충북도와 시군의 최종결정”이라며 “만약 3자간 합의서가 체결되지 않더라도 충북도와 시군은 이 기준대로 도 교육청에 지원해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이것으로 무상급식 관련 협의는 종결됨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