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중심 미관지구 내 2개 구간을 정해 건축선 후퇴 적용대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선 후퇴부분에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 설치 여부 ▲도로경계와 2m이내 공간(11층 이상은 3m)을 사적 공간 등으로 사용 여부 ▲주차진입로 차단시설 설치 여부 ▲가설 울타리 등 보행을 방해하는 직접시설물(보행에 지장이 없는 데크 등은 제외)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구 관계자는 “미관지구 내 공적 공간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한편,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통해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해 행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경인본부 많이 본 뉴스
-
DS파트너스, 베트남 호치민시 매립지 부지...골프 리조트 조성
온라인 기사 ( 2024.05.13 12:10 )
-
서울~성남~용인~수원~화성 잇는 경기남부 광역철도 새 노선안 도출
온라인 기사 ( 2024.05.10 20:05 )
-
미추홀구, 민선 8기 공약 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받아
온라인 기사 ( 2024.05.11 1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