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중심 미관지구 내 2개 구간을 정해 건축선 후퇴 적용대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선 후퇴부분에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 설치 여부 ▲도로경계와 2m이내 공간(11층 이상은 3m)을 사적 공간 등으로 사용 여부 ▲주차진입로 차단시설 설치 여부 ▲가설 울타리 등 보행을 방해하는 직접시설물(보행에 지장이 없는 데크 등은 제외)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구 관계자는 “미관지구 내 공적 공간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한편,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통해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해 행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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