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사진=일요신문>
[일요신문] 남경필 경기도지사 “성년이 된 지방자치, 정치권‧국민 모두 제대로 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진지한 고민과 실천할 때”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방자치의 권한과 기능이 취약한 현실을 지적하며,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 정부의 권한 재분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가 시작 된지 스무해를 맞이하여, <일요신문>은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나 지방자치의 현실과 문제점은 물론, 지방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평을 듣고 있는 ‘경기도연정(聯政)’에 대한 성과도 들어보았다. 특히, 남경필 지사는 지난 메르스 사태와 판교 환풍구 사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한계를 느꼈다고 토로한 만큼 중앙정부의 역할을 지적하기도 했다. 다음은 남 지사와의 일문일답.
- 지방자치 20년이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지방자치 20년을 ‘2할의 지방자치’로 규정한다. 이는 정부와 지방의 세수구조가 현행 8:2로 나누어지는 일방적인 방식과 더불어 20% 밖에 되지 않는 자치사무 비중, 각종 권한 등이 성년이 된 지방자치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서다. 특히 지금 20년을 맞은 지방자치는 앞으로 20년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는 유아기와 청년기를 거치고 있지만 아직 미완이다. 그 해법은 “권한은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의미의 ‘경기연정’에서 찾을 수 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일선 시·군과 도민들에게 권한을 나누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으로부터 밑으로 내려 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연정도 추진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치는 세상에 많은 갈등과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여야가 따로 없고,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없고, 경기도와 교육청이 따로 없는 서로 힘을 합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해보이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인터뷰 모습.<사진=일요신문>
- 지방자치 성공모델로 ‘경기연정’이 부각되고 있다. 경기연정이 지방자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경기연정이 성공사례가 되어 우리 정치의 보편적인 방편이 되길 희망한다. 싸우지 않고 협력하는 지방정부의 혁신모델을 만들겠다. 독일 연방정부 재무차관 하르트무트 코쉭은 “정권이 바뀌어도 경제정책은 춤추지 않는다”고 했다. 연정으로 지방정치가 안정되니 경제도 예측 가능해져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많아지고, 세금도 늘어 복지가 선순환되었다는 평가를 도민께 듣고 싶다. 연정 후속조치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노력할 계획이다. 부단체장 정수를 늘려 중앙정부 장관(17명)처럼 도정 각 분야 전문성 높이고, 지방의원이 (정무)부지사 겸직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또 연정 제도화를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타 지자체와 연대해 정부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 지방자치에서 시급한 것은 무엇인지. 지방자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을 위해서는 국가의 권한과 기능의 재배분은 필수 조건이다. 주민편익을 위해 현장 밀착형 사무는 지방에 이관하고, 지방이 더 잘하는 일과 국가가 더 잘하는 일을 구분해 그에 맞게 행정(사무.조직)과 재정(지방세)의 권한을 재배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헌시 지방자치제의 확고한 추진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도 절실하다. 헌법상 지방자치에 관한 직접규정은 제117.118조 2개뿐이며, 지자체 종류, 조직과 권한 등은 법령으로 정하고 있어 자치권한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헌법상 지방분권의 선언적 명시, 자치법규 제정근거, 지방정부의 자주적 과세권.재정권 등에 대한 헌법보장 필요하다.
지방자치는 이제 성년이 되었다. 공무원, 주민, 정치권, 모두 제대로 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에 옮길 때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지방이 일방적 관계에서 쌍방적 협력관계로 재정립이 필요하다.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행정시스템과 지방이 국정 파트너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등이 요구된다. 이어 시민이 지방정치의 주인인 주민중심 지방자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시민이 정책의 입안과정과 결정된 정책의 집행과정에 참여해 단순 행정의 수요자가 아닌, 지방정치 참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