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찰이 12월 5일로 예정된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허한다고 밝히자 전농이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집회신고서를 제출한 전농 측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불허’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전농은 “신고제인 집회를 경찰이 마치 허가제인 것처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회 금지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농 측은 서울 광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라도 12월 5일 집회를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 도심 시위에 민주노총과 함께 참가한 전농은 지난 2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12월 5일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1만명이 모이는 집회를 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전농이 지난 14일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폭력 시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불법·폭력 행위가 예상돼 전농에 ‘옥회집회 신고 금지 통고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지 통고에도 집회를 강행할 경우 주최자는 처벌받고, 해산명령에도 자진 해산치 않을 경우 참가자 전원이 처벌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