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일요신문DB
서울메트로는 1일 최근 상가관리규정을 개정하며 역사 내 금지업종에 ‘어묵·떡볶이 등 역사 환기 곤란 및 승객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식품’ 조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역사 내 어묵·떡볶이 점포는 환기시설이 미비하거나 아예 가동되지 않는 상태로 악취와 하수 오염 등 원인이 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한,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위생 점검 대상에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졌다.
메트로에 따르면, 점포 내 이동식 조리대 바퀴에 노출된 전선 피복은 이미 닳아 있는 상태이며, 화재경보기가 오작동을 일으키기도 하며 화재 위험도 증가했다.
즉석 취식 형태의 간이음식점이 성행하는 가운데 이동식 조리대를 점포 밖에 배치하는 것은 승객의 통행에도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메트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영업 중인 식음료·분식 업종을 대상으로 영업신고증을 제출하게 하고 단속·화재 예방 교육도 수시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1~4호선에는 24개 역 27곳에서 어묵과 떡볶이를 조리해 판매 중이지만 메트로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