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2013년 203건에서 지난해 354건, 올해 10월까지 369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성희롱 사건은 2013년 4건에서 지난해 8건, 올해 10월까지는 13건으로 해마다 2배씩 증가하는 추세다.
기내 불법행위 중 가장 많은 것은 기내 흡연으로 2013년 145건, 지난해 278건, 올해 10월까지 312건으로 2년 동안 2배 이상 늘은 것으로 파악됐다.
폭언 등 소란행위는 2013년 27건에서 지난해 42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26건으로 줄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7월 항공기 내 소란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항공기 안에서 죄를 범한 범인을 반드시 경찰에 넘기도록 하는 내용의 ‘땅콩회항 방지법(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장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현재 ‘벌금 500만 원 이하’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되며 기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와 음주 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벌금이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