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8시경 A 씨와 B 씨는 경북 울친군의 한 식당에서 좌석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사건 당일 식당에서 외투를 벗어 옆 테이블의 빈 의자에 얹어 놓았다. 식당으로 들어온 A 씨가 “옷 좀 치워 달라”고 부탁하자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와 B 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은 ‘화해 과정’이다.
A씨는 “B씨가 화해하면서 강제로 입을 맞췄다. 또 신체 특정 부위도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반면 B 씨는 “포옹은 했지만 성추행한 적은 없다”며 주장 중이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