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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지난 1997년 말기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고 퇴원시킨 서울 보라매병원의 한 의사와 가족이 살인방조죄로 기소된 것을 두고 ‘연명의료’ 논란이 시작된 지 19년 만에 통과됐다.
존엄사는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 항암제 투여, 혈액 투석 등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의사들은 무의미한 의료행위를 계속 해왔고 자식들도 불효자 낙인을 우려해 사망 직전까지 연명 의료를 고집하는 등 부작용을 빚어왔다.
이날 통과된 존엄사법은 2018년부터 시행된다. 존엄사 대상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로 한정되며 이에 대한 판단은 두 명의 의사가 내린다.
게다가 연명 의료 중단대상 말기 환자 가운데, 스스로 연명 의료의 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다. 의식불명 등으로 환자의 입장을 직접 묻기 어려울 때는 미리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 또는 가족 두 명의 증언으로 판단한다.
이같은 자료가 없으면 배우자와 직계존속비(부모와 자식) 등 가족 전원이 합의하면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하다.
제정 법률은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된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