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성남시 ‘道 재의요구’ 철회 촉구 성명 발표 “재의요구 명분도 이유도 없어”
[일요신문] 이재명 성남시장 “연정 거짓말이었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눈치 보기에 연정을 배신했다”며, 경기도의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재의요구 지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사진=일요신문>
이재명 시장은 지난 9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위법적인 시행령에 의한 성남시 복지제동의 일환인 복지 시행 지방정부의회 결의에 대한 재의요구를 받아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연정을 하신다는 분(남경필 지사)이, 복지권한은 야당인사인 사회통합부지사에게 주고 협치 한다고 맡긴 것 아닌가, 이런 분이 연정한다고 내내 광 팔더니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몰래 재의요구에 도장을 찍었다. 이것은 빼앗은 거나 뒤통수를 때린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렬하게 비난했다.
이어 이 시장은 “원래부터 (남경필 지사의 연정이)거짓말이었을까? 배신이었을까? 경기도가 나를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서울시는 복지부가 제소하고, 성남시는 경기도가 하게 된다. 도지사가 안 해도 되는데 무성아저씨도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다. 연정을 깨면서 까지 이래야 하나. 소송을 하면 응하면 된다”며,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치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부가 무슨 수로 막느냐, 세금을 부당하게 걷는 것도 아니고 빚을 내는 것도 아닌 오히려 빚을 갚고 있는데, 이것은 영치주의 시행령에 의해 마음대로 행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방해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보건복지부장관 등과 협의하지 않은 지방정부의 복지시책에 대해 지방교부세 시행령을 통한 제동에 나선 가운데 이미 조례와 예산을 갖추고 시행에 들어간 성남시 등에 대해서는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성남시의 경우, 경기도지사의 권한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재의요구를 지시받았다. 이에 성남시는 경기도의 재의요구 지시 법령시한 마감일인 11일 대변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의요구 철회를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경기도의 재의요구에 응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8일 무상교복에 대한 학교 등에 지급되는 절차를 완료한 상태이며, 공공산후조리원사업의 수혜자와 청년배당 모집 등 복지정책을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와 경기도 역시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성남시의 무상복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