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일요신문DB
수원지법 성남지방법원 가사2단독(주진오 판사)는 14일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으며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로써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남이 됐으며 양육권은 이 사장이 갖는다.
이혼 절차는 이 사장이 지난 2014년 10월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두 사람이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두 사람의 이혼과 함께, 이 사장의 재산 1조6000억 원의 분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