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러한 혐의로 홍 아무개 씨(49)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진행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13일 광주 쌍촌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을 검거하지 않는다는 다소 황당한 이유로 김 아무개 경위(52)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홍 씨는 전과 10범으로 지난해 법원 모욕죄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홍 씨는 자신이 벌금납부를 하지 못한 수배자라며 경찰에 자수했지만, 실제 경찰 조사 결과 벌금 납부 기한은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홍 씨를 돌려보냈는데 이를 거부한 홍씨가 앞서의 일을 벌인 것이다. 홍 씨는 벌금 납부 대신 노역을 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경찰은 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