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것들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667건이나 포함돼 있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금액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20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가 이뤄지며, 개찰결과 발표는 21일 진행된다.
캠코 관계자는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