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은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대전의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피해자 여성 B 씨(22)를 수강생으로 받았다. A씨는 수업 도중 B씨에게 “셀룰라이트가 얼마나 있는지 만져봐야 한다”며 몸을 더듬었고, 속옷을 푸는 등 추행을 저질렀다. 이 뿐만 아니라 A씨는 파우치 안에 휴대전화를 숨기는 수법으로 여성탈의실에 몰래 촬영을 하기도 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