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대형마트․슈퍼․재래시장․음식점 등 민관 합동 추진
이번 단속은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민간 농산물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대형마트, 슈퍼, 재래시장, 음식점 등 농축특산물 취급 업소다.
대상 품목은 농축특산물 628개 품목(국산농산물 205․가공식품 262․수입농산물 161)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표시 위반 사항 등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분을,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8천 824개소를 합동 단속해 거짓 표시 2건, 미표시 8건, 현지 시정 53건 등 총 63건을 적발했다.
이 중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이춘봉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 표시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입하고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도나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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