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석래 회장과 아들 조현준 사장, 이상운 부회장과 김 아무개 전무 등 효성 관계자들의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지난 15일 5000억 원대 분식회계와 1506억 원 탈세, 횡령 698억 원, 배임 233억 원, 위법배당 500억 원 등 8000억 원대 기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회장에 대해 “법질서 내에서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해야 했지만,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 납세 의식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것은 탈세 1358억 원과 위법배당 일부였고, 배임·횡령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만 80세의 고령에 건강도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법정구속하지도 않았다.
이어 장남 조현준 사장 역시 법인카드로 회삿돈 16억 원가량을 사적 용도로 쓰고, 부친 소유 해외자금을 페이퍼컴퍼니로 증여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았지만, 1심 재판에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판결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조석래 회장 등의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사실 오인이 있었고, 그 결과 양형도 부당하게 낮아졌다고 보고 있다.
반면 효성 측은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외환위기 당시 부실자산을 정리하면서 불가피하게 생긴 일이었고,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었다”며 항소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조석래 회장 측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여 2심 재판에서도 치열한 사실 다툼과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