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선포식에는 학생인권위원회․학생참여단․교원․학생․서울시의원․관련 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학생인권의 날’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것으로, 조례 제32조 제1항은 “교육감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를 근거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일인 1월 26일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날을 ‘학생인권의 날’로 지정한다.
‘학생인권의 날’ 선포식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펼쳐지며, 1부는 △서울시교육감 환영사 △학생인권위원회, 서울시의회, 학생참여단 축사 △전국 시·도교육감 축하 영상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후속조치 경과 보고 △교육공동체 대표들의 학생인권의 날 선포 순으로 진행되고, 2부는 학생들과 조희연 교육감의 토크 콘서트로 진행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행사에 대하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4주년이 된 지금 학교는 서울교육가족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놀랄 만큼 변화하였다.”고 소감을 말하면서, “그러나 최근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한 학생인권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10월부터 실시한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들의 자유권 분야 인권 증진 필요 △교사 인권역량지원 시스템 구축 △학생 인권 제도 및 인권 교육의 확산 △소수자 학생에 대한 보호 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이 시사점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기본계획을 세워, 서울시교육청의 인권 액션 플랜인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의 기본 방향 △기본 방향에 따른 단계별 실천전략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학생인권 관련 정기적인 조사·연구 및 인권 교육 실시 방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론화 방안 △교육부 및 다른 지역 교육청과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학생인권종합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학생인권의 날 선포와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이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