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분기- 4분기 연속 4회에 걸쳐 징수왕을 배출했으며 이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전 직원이 합심해 체납세를 끝까지 징수해 이뤄낸 결과다.
전북도는 지방세 징수실적 및 세수신장율 등 7개 항목을 대상으로 각 시군을 평가했다.
익산시는 체납세 징수율, 지방세 징수율 신장, 세수 신장율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 체납액 154억3천500만원을 징수했다.
상시 기동징수반을 운영 체납차량 101대를 견인·공매 처분해 7천400만원, 1천45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6억1천500만원, 체납자 965명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을 통해 3억4천400만원을 징수했다.
관외차량도 223대를 영치해 불법 명의차량(일명, 대포차)정리는 물론 4천400만원의 지방세입을 증대시켰다.
김석재 시 징수과장은 “올해도 징수과 전 직원이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징수에 전념해 익산시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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