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 폐지...재외국민 국내거소자 6월30일까지 재외국민신고 당부
이에 따라 재외국민 국내거소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거주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사무소에 재외국민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으로 변경해야 한다.
지난해 1월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하다.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7월 1일부터 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상실된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주권을 받아 국외로 이주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됐으나 앞으로 국외이주자는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영주권자)이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재등록하거나 신규등록이 가능하다.
기존 주민등록 말소자는 재등록으로, 미등록자는 신규 등록으로 처리되고 만 17세 이상자에게는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서명자 광양시 민원팀장은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불편사항들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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